신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지만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한 경우는 등록 절차가 조금 복잡하다. 구청 또는 시청에 가서 사용 등록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도 들어야 하고, 필요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오늘은 오토바이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다.
오토바이 등록 방법
[1] 오토바이 보험 가입하기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토바이 보험을 들어야 한다. 보험을 들지 않으면 구청에서 번호판을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오토바이를 구매하면 오토바이의 연식과 배기량, 차대보험등을 갖고 각 보험사에 문의해서 오토바이 보험을 들어야 한다.
오토바이 보험은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알맞게 가입을 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보험료의 차이는 매우 크다.
1. 출퇴근, 가정용
이 경우는 가볍게 출퇴근 또는 시장을 보러가거나 돈을 받지 않는 물건을 옮길 때 등의 비상업적인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돈을 받고 음식을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불법이다.
2. 무상책임 보험
무상 책임 보험은 개인이 아닌 상업장에서 직접 고용해서 드는 보험이다. 종업원이 직접 그 가게의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배달대행이나 퀵서비스 같은 용도는 상용 불가하다.
3. 유상책임 보험
유상책임 보험은 배달대행이나 퀵서비스 같은 개인이 상업적인 수단을 위해 사용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이다. 이 보험은 자기 과실이 높은 경우 차량 수비리를 직접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 과실이 높은 경우는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인명사고일 경우는 보장되지 않는다.
4. 유상종합보험
이 경우는 사고에 대해서 모두 보장 가능하며 자동차 보험과 동일의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다.
[2] 구청에서 서류 작성하기
보험을 가입 후 구청에서 서류 작성을 하면 된다. 신차일 경우는 상관없지만 중고 오토바이일 경우는 판매자(양도인)와 구매자(양수인)가 함께 신분증을 갖고 구청으로 가면 되지만 혹시나 판매자가 함께 갈 수 없는 경우는 판매자(양도인)의 신분증 사본과 양도증명서, 이륜차 사용 폐지 증명서를 받아서 가면 된다. 구청 교통과를 가게 되면 간단한 서류 작성을 하게 되는데 서류 작성 후 세무과에 가서 오토바이 취등록세 지로 용지를 받아 가까운 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를 하면 된다. 취등록세의 경우 125cc pcx의 기준으로 출고가의 5%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약간의 여윳돈을 준비해 가면 좋다. 납부는 카드도 가능하다.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다시 교통과로 가면 보험 확인 후에 번호판을 준다. 그럼 번호판을 들고 오토바이에 부착하면 끝!
[3]오토바이 번호판 다는 방법
오토바이 번호판을 받았다면 그다음에 어떻게 달아야 할까? 구청에서는 따로 연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연장을 준비해서 가거나 손으로 최대한 강하게 조인 후 오토바이 센터에 가서 조여달라고 해야 한다.연장은 몽키와 십자드라이버 정도면 될 듯싶다. 번호판의 상단에 두 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오른쪽 구멍에는 흰색 볼트를 끼워야 하고 왼쪽 구멍에는 십자 구멍이 나아 있는 볼트를 끼워야 한다. 십자 볼트를 조이고 정부 볼트를 그 위에 체결한다. 이 볼트는 한번 체결하면 재상용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서 체결한다.
그러면 안전한 라이딩, 라이더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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