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9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선지급됩니다. 19일부터 5부제로 시행되며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으로 총 500만 원이 선지급될 예정이에요.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과 함께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19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선지급. kr)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이며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각 250만 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받습니다. 대상자는 신청 당일 문자가 발송되지만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는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지 대상자인지 직접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원활한 접속을 위해 19일~23일 동안은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시행됩니다. 24일 이후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및 시간
신청 날짜 | 신청 가능 끝자리 | 신청 시간 |
1월 19일 (수) | 9, 4 | 오전 9시~오후12 자정까지 접수 |
1월 20일 (목) | 0, 5 | |
1월 21일 (금) | 1, 6 | |
1월 22일 (토) | 2, 7 | |
1월 23일 (일) | 3, 8 | |
1월 24일 (월) ~ 2월 4일 (금) | 끝자리 관계없이 신청가능 |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 |
날짜를 확인하시고 본인의 생년월일 끝자리와 신청 날짜를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되는데 혹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는 24일 이후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서 지급이 되며,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 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전부 5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손실이 적은 가게는 그만큼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인데, 확정금액을 초과한 경우는 5년 동안 상환하면 되고,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차감액을 제외한 금액은 지원이고, 차감액은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듯싶습니다.) 금리는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차감 이후에는 연 1%의 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1. 인터넷 검색창에 손실보상선지급. kr 검색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안 되는 경우 크롬 사용 권유드립니다.)
2. 손실보상선지급. kr 클릭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페이지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기란의 바로가기 클릭
4. 유의사항 확인 클릭
5. 대상확인 및 본인인증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대표자만 신청 가능)
6.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확인 또는 공동인증서로 인증
7. 정보제공동의란의 모든 동의 클릭
8.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주민번호와 자택주소(등본상거주지)를 입력해야 하며 업체정보에 사업장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9. 신청 완료 클릭
10.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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