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신청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2021년 1월 19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선지급됩니다. 19일부터 5부제로 시행되며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으로 총 500만 원이 선지급될 예정이에요.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과 함께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19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선지급. kr)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이며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각 250만 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받습니다. 대상자는 신청 당일 문자가 발송되지만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는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지 대상자인지 직접 확인해볼.. 2022.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